매일신문

차명계좌 제공하면 증여세 추징 가능성

금융기관에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사람은 추후 증여세를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 유보로 앞으로 금융기관 차명계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차명계좌를 제공한 사람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올해부터 유보돼 개인별 금융자산 내역에 대한 국세청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국세청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다양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과정에서 차명계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특히 20세미만의 연소자나 부녀자가 일정액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경우 세무당국은 곧바로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나서 해당자가 자금원을 밝히지 못할경우 증여세 추징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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