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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행의원 출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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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경제실정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0일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이 (주)기산 사장 재직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21일 이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의원에 대해 이르면 21일중 특경가법상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의원은 기아그룹 계열 건설회사인 (주)기산사장 재직시인 95년부터 경기도김포군 장기리에 대규모 아파트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96년 4·11총선을 전후에 3~4차례에걸쳐 S개발과 C건설 등 협력업체로부터 2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의원이 협력업체에 대형 건설공사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를 김선홍(金善弘) 전기아그룹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에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의원이 지난 92년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직을 맡은 이후부터 옛 여권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김전회장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주)기산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아와 관련된 정치인은 현재로선 이신행의원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정치인이 드러날 경우 자연스럽게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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