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 미등기부동산 소유자 6월말까지 실명등기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난 95년 7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사놓고 매도자 명의를 자신의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6월말까지 실명 등기를 마쳐야 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의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는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이 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함께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