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박태호)는 27일 (주)청구와 (주)제림주택
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청구의 자금관리및 인사담당 보전관리인으로 이민수 변호사를,
영업담당 보전관리인으로 (주)청구 전상무 권창준씨를 각각 선임했다.
이에따라 (주)청구는 27일 이전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으며 소유 모든 물건과 권리에 관해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및 임차권의 설
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다.
(주)청구는 지난8일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빠르면 6월
말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