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음발행 기업매출 따라 제한

정부와 국민회의는 어음의 무분별한 발행으로 인한 기업부도를 막기 위해 그동안 제한없이발행이 허용되던 어음에 대해 기업의 매출규모를 기준으로한 '어음발행총액한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어음에 대해 무제한 배서를 허용하던 것을 4차례에 한해서만 배서를 인정하고, 어음배서가 없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반드시 1년이상 영업을 한 기업 또는 최근 3년간 최소 1년이상 이익을 냈거나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에 한해서만 어음발행을위한 당좌개설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어음제도개선 정책기획단(위원장 정세균의원)은 최근 당정책관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 지방선거뒤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어음발행을 위해 당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을 1년이상 영업활동을 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당좌개설시 보증금을 그간 대도시 3백만원, 중소도시 2백만원, 지방 1백만원으로 차별화하던 것을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높은 점을 감안, 모두 3백만원으로 단일화하되 6개월 '평잔'을 기준으로 적정보증금의 5배인 1천5백만원을 당좌개설보증금으로 지불토록 했다.

당정은 또 당좌개설 요건으로 △최근 3년간 최소 1년이상 이익을 냈거나 자본잠식이 없는기업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부채비율의 1.5배이내인 기업 등으로 한정하고이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좌개설과 어음발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당정은 빠르면 이번주내 또 한차례 회의를 열어 △부도기업 제재방안 △신용정보체계 확충방안 △상거래결재 관행 개선방안 △조세행정 강화방안 등을 함께 마련한뒤 어음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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