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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경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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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는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매달 1만5천~5만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새로 도입되는 경로연금의 지급 범위 등을 정했다.

국무회의는 생활보호대상과 저소득 노인중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월소득합계를 가족수로 나눠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인당 월평균소득액의 60% 이하인경우 등에 한해 경로연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지급액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중 80세 이상은 5만원, 65~79세는 4만원, 저소득 노인중 전액지급자는 2만원, 감액지급자는 1만5천원으로 정했다고 보건복지부측이 설명했다.국무회의는 또 최근 실업사태로 고용보험기금 지원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과 실직자 생계보장 등을 위해 새로운 자금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올 회계연도고용보험기금운용 규모를 당초의 1조3천9백86억3천2백만원에서 2조5천6백14억1천7백만원으로 늘리는 98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수정안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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