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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 초래땐 경영진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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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영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기관 부실이 초래된 경우 해당 경영진에 강력한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영진 또는 임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재산상의손실이 생겼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변상책임, 해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또 폐쇄되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정부가 대지급한 예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해당 지급금을 적극 회수하고 특히 해당 금융기관 임원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금융기관이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금융기관 임원의 배임이나 횡령 등에 대한 고발이 있거나 검찰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검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 이외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부실기업의주거래 은행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고발에 나서도록 했다.

특히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사실상의이사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상반기중 상법을 개정, 경영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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