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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무한책임 리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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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애프터서비스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자동차업계가 차량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리콜제도'가 앞으로 수년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회의 '한미자동차 정책기획단'(위원장 이영일의원) 회의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용 세목(稅目)을 단순화하고, 판매 자동차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애프터서비스제도 대신 무한책임 방식의 리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자동차협상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의원은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을 빠짐없이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목을 단순화, 수입차에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로 양국간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외통부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의원은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자동차 부품 규격에 맞을 경우 '형식승인'을 내준뒤 일정 주행거리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 결함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한미 협상에서 미국측 입장을 원칙적으로수용, 한시적 애프터서비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처럼 무한책임 방식의 리콜제를 국내에서도 적용하기로 원칙적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한국측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 오는 2003년쯤부터 리콜제를도입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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