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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설비, 北 농수산물 남북교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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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정부의 승인없이 남한의 기계·설비 등 생산설비가 북한에들어가고, 북한의 냉동조기, 생사, 누에고치 등 농수산물이 남한에 반입될 수 있게된다.

또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제를 받아온 북한의 도서, 음반, 비디오필름등이 '남북교류대상물품'으로 전환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이들 물품을 들여올 수있게 된다.

통일부는 13일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라 남북한간 교역 및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대북설비반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북한으로부터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2백5개에서 1백78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방침이 오는 17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혀 16일로 예정된 정주영씨의 판문점 소떼방북을 계기로 남북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승인절차가 풀리는 농수산 품목은 돔(활어), 농어(활어), 냉동갈치, 냉동조기, 종자용 귀리, 종자용 단옥수수, 식용대두, 보조사료, 배합사료, 냉동·농축 오렌지주스, 누에고치, 생사 등 모두 29개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잘 잡히지 않아 외국산을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위장반입할 우려가 높은 냉동민어와 냉동가리비 등 2종은 새로 승인품목에 추가시켰다.

또 당초 정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사전승인이 필요없는 포괄승인품목으로의 전환이 검토됐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일부 육류도 반입에 따른 병원균 전염 등을 우려, 당분간반입승인품목으로 묶어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농산수산물의 경우,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 선정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계·장치·설비의 경우, '1회 미화 1백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백만달러이상 반출할 때' 정부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 각종 생산설비의 자유로운 반출을 허용했다.

또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 공예품, 우표, 화폐, 사진, 영화·비디오필름, 엽서, 연하장을 남북교역대상물품으로 전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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