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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무시 조례제정…주민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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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행정자치화가 추진되면서 기초의회가 조례를 잘못 제정하는 바람에 지역정서를 해치고 집단민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공단지원업무 시설을 위해 지정해 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등 집단주거시설은 물론 각종 주민혐오시설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등 규제내용이 미약한 건축조례 때문에대형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시는 법규정에만 의존, 조례개정 등 대책마련을 않고 있다.구미시는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총 16.57㎢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의 임은.비산.광평.신평동 등을 중심으로 2.51㎢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 공단의 활성화와 함께 주농업지역이급격히 발전하면서 수년전부터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구미시 비산동 벽산아파트 주민3백여명은 12일 시청앞 복개천에 모여 아파트 주변 폐차장설치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3백40세대 1천4백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공동주택옆에 혐오시설인 폐차장을 설치하면 소음 분진 진동과 악취 등 공해가 발생, 주민들이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환경과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실무종합협의회를 거쳐 검토한 결과 법규정상 하자가 없어 등록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94년에도 임은동 준공업지역에 건축한 대동타운 주민들이 인근공장에서 소음과 악취를발생,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이지역에서만 민원이 여러차례 발생했다.

이처럼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구미시는 법규정비미비로 행정력을 상실한 채 수수방관하고있어 준공업지역의 건축제한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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