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여후 상속 포기해도 자녀는 상속세 내야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내야한다.국세청은 15일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해 심사청구를 한 사례에 대해 "증여받을 때 상속인이었으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세를 내야할의무가 있다"고 판정했다.

국세청은 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정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상속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전에 증여하지 않고 전액 상속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망하기 5년전부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를 매기도록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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