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전국으로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를 전국으로 확대실시키로 하고 17일 열린 전국 시.도교통관계관회의에서 '부제운행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건교부는 이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용 및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부제운행을 위한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부제운행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경감해 주고 공영주차장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토록 했다.
부제는 10부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2.5.7부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부제운행도 가능토록 했다.
부제적용은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점차 시행을 확대하고 통일된 표준부제운행스티커를 사전배포, 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토록했다.
건교부는 본부와 각 시.도에 10부제 추진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승용차 부제운행을 확대시행키로 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이후 한동안감소했던 교통량이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외화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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