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초부터 제작된지 7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폐차시키고 새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특별소비세액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중고차 수출업자가 수출을 위해 중고차를 사들이는 경우 매입금액의 약 10%를 내야할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IMF체제 이후 급감하고 있는 자동차 내수판매의 회복을 위해 이달중 특소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년된 승용차를 폐차하고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인 배기량 2천5백㏄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특소세율 20%를 적용받아 4백만원의 특소세를 내야했으나 다음달초부터는 4백만원의 30%인 1백20만원을 감면받아 2백8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이 조치의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달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특소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또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내 중고차매매업자에 대해서만 중고차 매입대금의 1백10분의 10을 내야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것을 중고차 수출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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