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과 이.미용사 등 위생.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성병.간염 등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시 휴대해야 하는 '보건증' 제도가 14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부령으로 돼있는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가운데 극히일부 조항만 다른 법령으로 이관해 입법취지를 살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당 부령 자체를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생건강진단 규칙이 폐기되면 특수업태부와 유흥접객원,이.미용사, 식품접객원등에 대한 성병검진.정기건강진단 의무규정과 함께 검진내역을 기재하는 건강진단수첩(통칭 보건증)도 자동 폐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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