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과 이.미용사 등 위생.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성병.간염 등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시 휴대해야 하는 '보건증' 제도가 14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부령으로 돼있는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가운데 극히일부 조항만 다른 법령으로 이관해 입법취지를 살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당 부령 자체를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생건강진단 규칙이 폐기되면 특수업태부와 유흥접객원,이.미용사, 식품접객원등에 대한 성병검진.정기건강진단 의무규정과 함께 검진내역을 기재하는 건강진단수첩(통칭 보건증)도 자동 폐지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