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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의 벌금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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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구미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곡동 모 가요주점 마담인 이모씨(31)가 고개를 떨군채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여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을 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지침'을 만들어 종업원들을 혹사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어기면 '벌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왔다는 것.

이씨가 지난해 10월부터 홍모씨(25) 등 종업원 10명에게 적용한 근무지침 13가지는 기가 막힐 정도.

윤락행위를 거절하거나 무단 결근 때는 종업원에게 벌금 30만원, 동료들 끼리 싸움을 하면20만원, 무단외박을 하거나 냉장고 청소를 안했을 때는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특히 대기실에서 종업원들이 밥을 먹는 것도 벌금(5만원)을 매겨 금지시켰다. 배가 부르면손님 접대 때 안주를 많이 먹지 못해 매상을 올리지 못한다는 이유.

손님이 없을 때 졸거나 누워 있어도 안된다. 이럴때는 벌금이 5만원. 지각을 하면 1분마다벌금이 1천원씩. 이씨는 게다가 종업원들이 받은 화대 중 1인당 매월 25만원 정도의 상납을요구해왔다는 것.

이씨를 조사한 담당형사는 "여종업원을 다룬 수법이 너무도 악랄하다"며 고개를 저었다.〈구미·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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