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부장검사)는 7일 공장부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과함께 건설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윤병희 용인시장(56·한나라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5년 마지막 관선 군수를 지냈던 윤시장은 당시 6·27 지방선거 직전용인시 고림동 4만4천여㎡ 규모 원진레이온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주)경성건설 대표 이모씨로 부터 "시장에 당선되면 주거용으로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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