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출銀 지점장 업무방해 해당될까

퇴출당한 대동은행 지점장들의 업무복귀 거부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되는가.

은행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대동은행 핵심 전산요원 10명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한데이어 6일 전국 87개 영업점장들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자 지점장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타당한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감원은 영업점장들의 업무복귀 거부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입장. 은감원은 6일대동은행관리인 명의로 수성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영업점장은 영업점 자산과 부채를인수은행에 인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응하고 있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동은행 지점장들은 퇴출은행 정리 방식인 P&A(자산부채인수방식)자체가 입법화않은상태이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으며, 또 차장급이상 간부들은 직위해제 전 이미 사표를 제출한 신분이어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에 대해 경찰은 ㈜대동은행이 아직 상법상 법인체로 존재하고 있는데다 고소인이 인수은행인 국민은행이 아닌 은감원이 임명한 대동은행의 법적 책임자여서 영업점장을 고소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또 집단사표를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영업점장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이같은 논란을 일으키는 은감원의 고소장제출은 지점장들의 업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시위용일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게 일반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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