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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교섭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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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8일 자국의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신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한국적 일신3호를나포함으로써 최근 타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교섭에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어선 나포사실이 알려지자 대책을 숙의, 9일 오다노 노부다케(小田野 展丈)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일본의 나포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억류중인 선원과 선박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키로 내부방침을 정리했다.

한일 양국이 10월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어업협정 개정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는 삼가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에서 일본이 한국어선을 나포한데 대해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월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맞서 철회했던 조업자율규제조치를 이달초부터 재개하는 등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 일본의 부당한 나포행위가 재발한배경을 면밀히 분석중이다.

정부가 최근 일본측에 상당한 양보를 했는데도 일본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신어업협정협상에서도 통상기선(자연해안선을 연결해 영해기점을 긋는 방식) 대신 직선기선 적용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이 집착하고 있는 양국간 중간(잠정)수역 내에서의 어족자원보호 주장을 한국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어업협정 교섭과 이번 나포사건은 분리대응해 나갈 방침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업협정은 내년 1월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만큼 나포사건이 어업협정교섭의 발목을 잡아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어선나포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선에서외교적 대응에 나서고, 어업협정 교섭은 교섭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일관계는 양국 국민들의 정서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이번 나포사건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어업협정교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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