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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개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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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아파트등 공동주택 건립시 의무규정인 미술장식품 설치 금액기준을 타 시도에 비해 3배나 높게 책정,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같은 비용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받고 있다.

14일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5년 공동주택 미술장식품 설치기준이 의무사항으로바뀌면서 서울, 부산, 경북 등 타 시.도는 조례개정시 설치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의거,표준건축비의 1/1000로 정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치금액을 표준건축비의 3/1000으로 조례를 개정,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의 경우 아파트 한 단지에 6억원 가까운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부담을 떠안아야한다.

실제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1천7백가구를 분양한 ㄷ업체는 미술장식품 설치 비용으로만 5억5천3백만원을 부담해야할 형편이다.

업계는 지난해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건수(50건.3만3천여가구)를 근거로 미술장식품 금액을산정한 결과, 1/1000과 3/1000의 금액기준 차액이 77억원이나 되며 가구당으로 환산할 경우23만~24만원의 입주자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경기가 좋을 때 문화도시를 표방한 대구시가 미술장식품 설치기준을 높게 책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조례를 개정,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문화예술과 한 관계자는 "상황변화로 미술장식품 금액기준의 현실성이떨어져 조례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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