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합에 2천4백억 협조융자

워크아웃(기업가치회생)을 신청한 고합그룹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2천4백여억원의협조융자를 결정, 워크아웃이 새로운 형태의 부도유예협약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1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을 비롯 고합그룹의 68개 채권금융기관은 전날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주)고합과 고합물산, 고려석유화학, 고려종합화학 등 4개 계열사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이들기업에 모두 2천4백30억원의 협조융자를 결정했다.

부족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결정된 협조융자액은 원화 1천2백60억원, 외화 9천만달러(환율 1천3백원기준 1천1백70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융통어음부도만 유예해주고 물품대금(진성어음) 결제는 기업자력에 맡기기로했던 기업구조조정협약의 내용과 다른데다 지원 방식이 실패작으로 판명된 부도유예협약과 다를게 없어 워크아웃의 본래 의도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고합에 대한 협조융자 결정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그룹에도 똑같이 적용될것으로 보여 채권은행들이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액의 부실여신을 떠안는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계는 오는 23일 진도그룹, 24일에는 갑을그룹에 대한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열어 기업구조조정협약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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