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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무인 교통감시카메라 설치 확대를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중에 1대4의 법칙이란게 있다. 사고처리비, 치료비등 사고로 인한 직접손실이 1이면 피해자의 근무손실, 심리적고통, 사회적 생산손실등 간접손실이 4라는 것이다.다시말해 사고1건을 예방함으로써 몇배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한 국내 교통법규위반이 약 50만건에, 3백억원의 범칙금을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로 무인단속장비 설치이후 장비설치지역의 교통사고는 28%, 사망자는 60%가 감소했다고 한다. 금년3월까지 우리나라 전체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13.9%, 30.1%나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46%나 감소했다. 요즘들어 운전자들간의 정보공유로 어디어디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되어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카메라설치지점 근처에서만이라도 속도를 줄인다는데 의의가있다고 본다.

금년에도 교통당국에서는 지난해 무인단속장비가 거둬들인 세입의 3분의1정도를 재투자하여1백기 정도를 추가설치한다고 한다. 앞서 예를 든 사고예방효과에서 보듯 사고1건을 줄이면무고한 인명손실과 함께 그보다 몇배의 사회적 간접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무인감시카메라설치를 대폭 늘려야 하겠다.

범칙금수익의 전액재투자 혹은 그 이상의 투자라 하더라도 낭비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김효석(매일신문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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