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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본 비율 높이려 편법 후순위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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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16일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한 한일증권 등 21개 증권사에 대해 지난 6월 일제히 적격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9개사의 경우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지난 6월 5일을 기준으로 한 21개사의 후순위차입금은 2조5천9백40억원이나 이중48%인 1조2천4백22억원이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부적격 차입이었다고 말했다.이에따라 21개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지난 5월말을 기준, 평균 2백37.4%에서 1백20.4%로 떨어졌다.

증감원은 증권사들이 차입상대 금융기관에 차입액 만큼의 예금을 넣거나 보험을 들고 증권사가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면 예대상계를 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차입상대방에 백지 수표나 어음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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