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산버스(주)간의 버스노선을 둘러싼 분쟁은 양측이 건교부에사업계획 변경 인가에 대한 재결신청을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따라서 양측의이번 분쟁은 건교부의 조정에 따라 결말이 나게됐다.
대구시가 지난 14일 경산시가 부동의한 시내버스 운송 변경 인가신청을 건교부에 재결신청한데 이어 경산시도 20일 대구시가 부동의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건교부에 재결 신청했다.
양측은 이에 앞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대구시는 경산시에 대해 경산방면의 5개노선을 신설, 1백28대를 추가 투입하겠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협의를 요청했으며 경산시는 이에 맞서 대구시에 3개노선 50대를 대구시내 방면으로 운행키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 협의요청을 했던 것.
그러나 대구시와 경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협의요청에 대해 각각 부동의키로 결정, 통보하자양측이 건교부에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대구지법은 20일 경산버스가 대구버스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승차권 교환이행단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구버스조합은 경산버스가 제시한 대구버스조합 발행의 승차권을 회수함과동시에 경산버스에 교환승차권 액면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경산.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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