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자유치제도 개선방향

기획예산위원회가 현행 민자유치제도를 전면 수정하기로 한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윤의 보장 등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4년 8월 민자유치촉진법을 만들고 현재까지 37조8천억원 규모의 45개 사업을민자유치사업으로 고시했으나 사업자가 지정된 사업은 10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착공된 사업은 4개에 그치고 있는 등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

이렇게 된 데는 현행 민자유치사업이 △대상사업이나 지원조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고△재정부담을 회피하는 사업선정 위주로 되어 있으며 △사업추진체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절차가 많은데다 △정부가 민간보다 우위에 서서 민자사업을 추진해 민간의 호응을받지 못하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현행 민자유치촉진법은 민자유치규제법 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민자유치제도를 △국제적 룰에 맞게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수익의 보장과 투자과정에서의 위험에 대한 분담체계를 마련하며 △원활한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선정시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금도 타당성 분석이 이뤄지고 있지만 타당성 검토 수준의 질이 낮고 객관성이 부족해 민간사업자나 금융기관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의 타당성 분석이 외국에서도 인정할 만큼 수준이 향상될 때까지 공신력있는 외국기관에타당성분석을 맡기기로 하는 한편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같은 민자유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적정수준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현재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투자수익은 13% 내외로 이는 외국의 18~2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수익을 외국과 같이 평균 18% 정도로 보장하되 사업결정시 협상과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사업위험도가 높으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위험도가 낮으면 수익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환리스크를 시설사용료의 조정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되 변동폭이 너무 커 사용료 조정으로 흡수할 수 없을 경우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 자신이 책임져야 할 투자위험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지나친 특혜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SOC건설이 30년 이상 장기에 걸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환리스크 보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민자유치의 성패가 원활한 재원조달에 달린 점을 감안, 5천억원 규모의 인프라기금을 설립해 민자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과 협조융자의 알선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금은 순수 상업베이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걸러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기금이 설립되면 민자사업의 위험성 때문에 대출을 꺼렸던 은행들의 민자사업자에 대한 융자도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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