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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은행 신종적립신탁 6월말 통장잔액·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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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도 않은 금융소득에 이자소득세가 웬말인가"

대동은행등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예금지급이 27일부터 재개됐으나 발생하지도않은 신탁상품 이자에 세금이 붙어 징수되는 해프닝이 빚어지고있다.

금감위와의 협의에 따라 국민은행등 인수은행은 신종적립 신탁상품을 중도해지하는 고객에게 원금만을 지급해주고있다. 그러나 신종적립신탁상품 예금지급이 개시된 27일 대동은행영업창구에서는 이자지급 문제를 놓고 고객들과의 실랑이가 빚어졌다.

문제는 은행들이 신탁상품의 경우 통상 1년에 한번씩 원가처리(원금에 이자를 더해 통장을정리하는것)를 해 옴에 따라 퇴출은행의 신종적립신탁 상품 계좌에 이미 이자가 산정돼 있었던것. 대동은행의 경우 매년 6월25일 통장을 정리해왔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은 '신종적립신탁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시 원금만 지급한다'는 금감위와의 합의에 따라 통장에는 이미 지급된것으로 처리된 이자를 뺀뒤 원금만 내주고있다.그런데 문제는 이자에 붙는 소득세 20%와 주민세 2%가 이미 원천 공제돼 국고로 들어가버렸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신종적립신탁에 1천6백50만원을 가입한 이모씨(68·대구시북구)의 경우 지난 6월26일자로 이자 1백28만9천원이 붙은 1천7백78만9천원으로 통장 잔액이 정리돼 있었으며 이에따른 소득세와 주민세 35만9천7백88원도 이미 납부된 상태였다.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세금이 붙어 납부된 셈이다.

이처럼 대동은행에 가입한 신종적립신탁은 9천7백75계좌 7백5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모두6월25일자로 이자 및 세금이 정리된 상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예견치 못한 상황이 빚어지자 "금감위에 이를 공식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지난 6월26일 퇴출은행으로부터거둬들인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은행측에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마저 예견되고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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