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는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고 안전 및 오염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해온 해상관광호텔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해상관광호텔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연안관리법에 해상관광호텔 설치 근거를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할예정이며 오는 2000년에는 관련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건축법을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바다의 경치가 좋고 관광객 수요가 많은 제주도나 전남, 부산, 속초등에 다양한형태의 해상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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