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리즘-'해상관광호텔'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양부는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고 안전 및 오염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해온 해상관광호텔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해상관광호텔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또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연안관리법에 해상관광호텔 설치 근거를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할예정이며 오는 2000년에는 관련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양건축법을 별도로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바다의 경치가 좋고 관광객 수요가 많은 제주도나 전남, 부산, 속초등에 다양한형태의 해상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