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50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과제중 하나는 노동문제라는데 이의를 달사람은 거의 없다.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이해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어가느냐에 따라 국운이 달라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기호노동부장관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강연에 참석, "노동문제는 한기업의 사활차원을 넘어 국가전체의 성쇄를 좌우하는 절대과제"라고 강조한바 있다.국제통화기금(IMF)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동반자적 노사관계와 산업현장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건국 50년 우리의 노사관계는 그러나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으로 점철됐던 게 사실이다.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 3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53년.
이후 노동관계법은 노조활동 등 노동운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됐고, 노사관계는 사용자의 지배와 근로자의 복종을 강요하는 '사용자 우위의 일방적 관계'로 변질됐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산업화가 낙후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많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고, 고도성장을 표방한 정부도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특히 '국가보위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이 금지되고 단체교섭도 규제를 받았던 70년대 말부터 10여년간은 '노동운동의 암흑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사용자 우위의 일방적 노사관계는 민주화운동이 촉발한 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크게 성장되고 노조결성이 활성화되면서 대등한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6·29 이후의 노사관계는 그러나 노사 모두 교섭경험이 미숙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개념설정 조차 하지 못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특히 사용자는 과거의 일방적 의식에서, 노동계는 그동안의 피해의식에서 각각 벗어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서로간의 대립과 갈등을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당시의 노사는 논리적인 설득보다 힘에 의한 대결에 치중했고, 교섭이 결렬돼 쟁의에 들어가도 냉각기간 준수 등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게 사실이다.
이는 6·29 이전 1년에 2백여건에 불과했던 노사분규가 87년 한해동안 3천7백49건이나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건국초기 '사용자 우위의 일방적 노사관계'와 6·29 이후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투쟁을 위한 조직력이 약해졌고 사용자측 역시 노조에 대한 일방적 강압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극도의 혼란을 겪었던 80년대말에 비해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노와 사의 대립적인 관계가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특히 IMF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 금융과 기업이 모두 급격한 구조조정을단행해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노사관계는 언제든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문제는 노사관계가 지금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노와 사,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없다는 데에 있다.
노사가 함께 뛰는 사회가 조성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때 만이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도, 기업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IMF 극복과 재도약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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