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 유지·채무 상환을 위해서도 주택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주택분양권의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해오던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안 등 4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주택분양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도 종전엔 주택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공급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이를 상환, 입주를 포기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기간·부양가족·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 주택조합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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