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가입규정도 폐지정부는 대한변호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정부의 일부 업무를 위탁시행하고 있는 1백18개사업자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정부업무를 위탁처리하는 것을 계기로회원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각종 사업자 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지침을 마련,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명의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 각 부처에전달했다.
규제개혁위는 지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을 비롯, 정부가 인정한 자격증소지자에 대해 사업자 단체가 갖고 있는 징계권을 원칙적으로 폐지, 정부가 직접 행사토록했다.
또 법무사회나 변리사회처럼 자격증 소지자가 개업할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하는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의 사업자 단체 강제가입이나 회비강제납부를 규정하고 있는법령도 폐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사협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처럼 법령상 협회설립과 협회가입을강제함으로써 사업자 단체에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고 있는 법령도 정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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