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별로 불법광고물 양성화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양성화에 따라 부과하는 돌출간판의도로점용료를 턱없이 높게 받아 신고를 기피,구청별로 신고율이 20%를 밑돌고 있다.각 구.군청은 지난 6월부터 다음달 말까지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고를 받고 있으며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를 크기에 따라 연간 20만~1백만원 이상까지 책정했다.
하지만 돌출간판에 대해 1㎡당 5만8천9백50원의 도로점용료를 책정, 도로가 아닌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터무니 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보차도 간판의 경우 차량통행이 잦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데도 도로점용료는㎡당 1만7천원에 지나지 않아 돌출간판 점용료 책정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에는 돌출간판을 지닌 업주들로부터 하루 10여통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있으며 양성화대상 1천여건중 허가신고율이 20%미만에 그치고 있다.
남구청과 달서구청에도 업주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각각 1백80여건과 2백80여건의양성화대상 돌출간판이 있으나 허가신고율은 10~20%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들도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라며"중앙정부에 점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줄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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