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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노사합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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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노사 대타협을 이룬뒤에도 정리해고.무급휴직 대상에 포함됐던 근로자들이 조반장 등 회사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28일 이 회사 무급휴직자 강모씨(36)를 폭력행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무급휴직 대상에 오른 것과 정리해고에 대한 노조와 회사간의합의내용에 불만을 품고 27일 오후 5시50분쯤 노조사무실을 찾아가 간부들과 말다툼하던 중이를 제지하던 회사경비원 김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에 앞선 26일에도 3공장 의장부 휴게실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최모씨(30)와 무급휴직자 손모씨(29)가 인사고과에 불만을 품고 작업반장 이모씨를 폭행한 사건이발생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측은 노사합의 내용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고 29일 열기로 했던 합의내용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다음달 1일로 연기하고 회사측에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울산.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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