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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선지원

지난해부터 시행된 시민운동단체 지원사업이 관변단체 위주에서 시민단체 위주로 바뀌고 있어 세상변화를 실감.

각 구청은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 시민운동단체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해의 경우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등을 지원대상 1순위로 정했으나 올해의 경우 이들이 2순위로 밀리고 여성의 전화등 자생단체들이 1순위로 선정한 것.

남구청 관계자는 "관변단체는 따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지원대상 선정순위에서밀렸으며 단체의 성격보다는 제출한 사업내용을 보고 결정했다"고 배경설명.

◆굴곡심해 제한속도 낮춰

대구지방경찰청은 동구 파계사 입구 중대동 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50km여서 이 규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무인속도측정기에 적발된 후 최고 속도에 많은 불만을 터뜨리자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한 관계자는 "이 지역은 도로는 넓지만 굴곡이 심해 제한속도를 높일 경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도로보다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현재 대구시내에 설치된 무인속도측정기는 제한속도 20km초과까지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 정도도 못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고액과외 물증없어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에도 고액과외가 성행한다는 언론보도에 공감하면서도 물증이 없어수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답답한 표정.

경찰은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야 적발이 가능한데 걸려오는 전화들 가운데 신빙성이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고 설명.

강대환 수사2계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첩보수집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시민들의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고액과외 비리를 색출할 수 있다"고 신고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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