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당행 부추기는 선거재판

최근들어 6.4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등으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한나라당 지역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당선자들은 이미 임기 두달이 넘도록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지장을 받거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등 선거후유증이 계속되면서 조속한 마무리를 바라고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한나라당 박경호(朴慶鎬)대구달성군수가 지난 지방선거때 지역감정을 조장한 발언과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1년을 구형받았으며 탈당설이 나돌고 있다.

또 경북의 김우연(金又淵)영덕군수는 사전선거 운동혐의로 검찰조사뒤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안의종(安義鍾)청송군수도 금품살포혐의로 불구속 기소, 1년6월의 구형을받은 상태이며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이덕천(李德千.한나라당)대구시의원이 상대후보였던 오진필(吳進弼.자민련)전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폭력행위 등으로 지난7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김창은(金昌垠.한나라당)대구시의원도 선거기간중 명함형 인쇄물을 9백여매 돌렸다가선거법위반혐의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으며 조판상(曺判相.한나라당)대구시의원도 금품등제공혐의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벌금 1천2백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받았던 국창근(국민회의).김고성의원(자민련)은 각각 2심에서 80만원으로 깎였으며 한나라당을 탈당한 홍문종의원(무소속)도 1심 2백만원에서 2심 80만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야당인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과 이명박전의원은 각각 1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7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인정돼 야당으로부터 선거재판기준이 '고무줄잣대'라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부 선거재판에서 여당소속은 벌금액수가 낮춰지고 야당의원들은 원심의 높은 벌금형이 그대로 수용되는 차별성을 보이자 선거법위반혐의로 연루된지역정치인들은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지역 한나라당 인사들은 "앞으로 선거재판에서 지역의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잣대에 의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심리적으로 야당탈당을 부추기면서 지역의 야당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여권 편입을 부채질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鄭仁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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