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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자율화 보험사 외환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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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간 7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와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로 제한됐던 신용카드 회원자격을 앞으로는 업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용, 비업무용부동산 소유제한이 폐지되고 보험회사에 외환업무가 허용된다.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제12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규제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연내 정비될 이 규제개혁 계획에 따르면 최근 1년간 7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3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자,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 재산소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발급을 앞으로는 업계 자율에 맡겨 자격요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그러나 미성년자와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기로했다.이와함께 지금까지 금지됐던 보험회사의 외환업무 취급과 영업양도를 허용, 영업권역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회사 퇴출방법상의 제약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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