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보행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범칙금 수납제도가 정착되지않아 납부대상자가 범칙금을 내지 않고도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 현상이 빚어져 미리 낸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내 8개 경찰서는 경쟁적으로 각각 하루 1백건이 넘게 보행자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자가 주소지를 옮기면 범칙금 징수가 불가능한실정이며 계속 납부를 미뤄도 규정대로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구 남부경찰서의 경우 지난 7월 2천여건, 8월엔 4천여건의 보행자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지만 기한내(30일)에 납부한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무단횡단을 해 범칙금을 냈다는 박모씨(43)는 "주위에서 범칙금 수납이 주먹구구식이라 안 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내는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법규가 정비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구시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을 내지 않는 보행자들에게는 면허취득시불이익을 주거나 면허증을 가진 미납자는 운전면허에 벌점을 부과하는 식의 다각적인 보완책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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