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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롤러 블레이드 보호장구 착용 지도를

7세된 큰 아들이 롤러블레이드가 갖고 싶다며 두달을 조르길래 하는 수 없이 사주었으나 아직 어려서 안전사고가 염려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탄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사주었는데 헬멧을 하루만 착용하더니 지금은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손목아대, 무릎보호대는 꼭 착용하고 타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착용하지 않으니 자기도 착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얼마전 한인학교에 다니는 한 여자아이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롤러블레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해 양 다리와 앞니를 다쳤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이 단속까지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장구 착용이 오히려 아이들간에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아이들에게 보호장구의 착용이 올바른 것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영자(매일신문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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