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기본급의 10%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줄이기로 했다는 22일의 정부발표에 대해 실제 삭감규모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아니냐는 일선 공무원들의 문의가잇따르자 예산청은 지난해 삭감된 기말수당이 복원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삭감규모가맞다고 설명했다.
22일 예산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본급의 4백%를 받던 기말수당을 1백20% 줄였지만내년에는 체력단련비를 폐지하는 대신 1백20% 줄였던 기말수당은 복원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따라서 이를 감안할 경우 내년에 실제로 깎이는 것은 2백50%에서 1백20%를 뺀
1백30%이며 이를 월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기본급의 10%를 약간 넘는 액수가 깎인다는것이다. 예산청은 이러한 삭감규모는 급여총액 기준으로 4.5%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예산청은 또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깎되 기본급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퇴직금이나 연금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력단련비라는 항목 자체가 사라져 앞으로 상당기간 이를 되살리기는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년에 삭감된 봉급수준을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려면 기본급을올리든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노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나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의 단순화 작업 등을 감안할 때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란게 정부내의 시각이다. (문의:예산청 예산기준과 02-503-9096)〈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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