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고한 시민잡는 검.경수사

'검찰과 경찰의 육감수사에 의한 인권침해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대구지방법원이 검찰에서 바꿔 기소한 다방 여주인 살해사건의 두번째 용의자 신모씨(27)에게마저 무죄를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무리하고 안이한 수사관행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대구시 남구 대명동 중앙다방 여주인 장모씨(53) 살해사건의 범인으로임모씨(59.아파트경비원)를 구속기소했다가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신모씨(27)의 자백에 따라 신씨를 진범으로 기소,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신씨의 범행도구, 방화시점등 진술에 의문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은 신씨 기소 당시 "임씨를 구속한 것에 대해 경찰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있는지를확인치 못하고 치정에 의한 방화살인으로 결론내린 것이 실수였다"고 해명했다.범죄는 갈수록 흉포, 지능화되고 있으나 검.경의 수사는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사건해결을 못하는 것은 물론 무고한 시민들이 범인으로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지난 2월 대구시 남구 봉덕동 신천둔치에서 남편을 돌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모씨(42)는 한달 뒤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됐다. 경찰은 범행도구를 찾지 못한데다 유일한 증거물인 김씨의 조끼에 묻어 있는 혈흔도 숨진 박씨의 것인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

지난 96년6월30일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에서 발생한 40대 다방 여주인 살해사건도 경찰은 당시담배인삼공사직원을 범인으로 발표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결과 직접 증거가 없어 풀려났다. 이 직원은 사건의 여파로 직장에서 해고됐다.

경찰관계자는 "통상 살인방화사건의 경우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워 정황증거 및 자백위주로 수사를 해온 것이 중앙다방 여주인 살해사건을 미궁으로 몰아넣었다"며 "앞으로 범인들의 범행수법이더욱 교묘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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