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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단계적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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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3일 최근 논란을 빚어온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최종적으로는 60세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공무원 정년 감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자민련 정일영(鄭一永)제3정조위원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과 이해찬(李海瓚)교육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내년 적용할 1단계 감축정년을 62세로 할지 또는 63세로 할지 등 단계별 일정에 대해서는 내주다시 당정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중간단계없이 65세에서 60세로 감축한다는 기획예산위의 방침은전면 백지화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년감축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피해와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99년에는 정년을 63세로 줄인뒤 이후 해마다 1년씩 감축, 2002년부터 '60세 정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반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62세로 줄인뒤 2001년부터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자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정은 또 정년감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감축에 따른 퇴직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년을 적용, 명예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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