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면허제였던 마을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과 도시철도법 등 7개 육상교통관련 법률을 이번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자동차 말소후 1개월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관계없이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는 5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때마다 1만원씩을 부과토록 개선된다.
또 민영주차장 사업을 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자율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동차의 제작이나 수입시 자동차마다 받도록 돼 있는 완성검사제도도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항목에서 자동차 창유리 선팅 항목을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경찰은범죄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선팅한 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시외버스 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한선 범위내에서 인가받도록 돼 있었으나 신고만으로 운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지하철 등 도시철도의 운임 인가제도 폐지된다.한편 내년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에 대한 사전 신고없이 항공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항공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 증진을 위해 항공관련 각종규제를 폐지 또는개선토록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관련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시행해오던 국내선 항공요금 신고제가폐지되며 국제선항공운임도 이제까지 획일적으로 인가제를 적용해 왔으나 신고 또는 항공협정에 따른 최소한의인가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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