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불법광고물 정비작업을 벌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원인을 둘러싸고 단속기관과 해당업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3시30분쯤 대구시북구산격동 ㅂ노래방 1호실 천정에서 불이나 건물 일부와 노래방기계 등을 태워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노래방 업주 박모씨(60)는 "북구청 불법광고물 정비반이 이날 오후 3시10분쯤 노래방 옥외 간판을 철거한 뒤 곧바로 불이 났다"며 "전선을 절단할 때는 전기합선을 방지하기위해 +선과 -선을엇갈리게 잘라야 하는데도 구청 정비반이 전선을 수평으로 절단, 전기합선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속당한 산격동 일대의 다른 업소들도 북구청 정비반이 전선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옥외 간판을 철거하기 전 업소측에 계고해야하는 규정도 지키지않았다고구청측을 비난했다.
이에대해 북구청측은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정비반이 전선을 수평으로 절단하는 상식이하의 작업을 벌일리가 없다"며 "내부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을것"이라 말해 화재가 단속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주측의 주장과는 달리 철거작업이 화재 발생시간보다 1시간 정도나 앞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이루어져 화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이 건물에 대한 감식작업을 실시, 정확한 화재원인을 가리기로 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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