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압수수색.감청제한 결의

서울지법 산하 영장전담판사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통신감청 영장을 엄격히심사해 발부키로 결의한 것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받을 일로 평가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올들어 8월까지 수사기관이 청구한 감청영장 2천2백89건의 발부율이 99%에 달했고 계좌압수영장도 99.8%에 달해 이같은 영장남발이 국민의 사생활 및 경제활동에 관한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영장발부요건을 엄격히 강화해 압수수색영장 하나로 이 은행계좌와 연결된 모든 계좌를 들춰보거나, 수사대상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감청등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조치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가족등에게 구속영장과 관련 실질심사신청권이 있음을 알리는 고지제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도 피의자의 인권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할 수 있다.

그동안 이같은 감청.도청.계좌추적조사.영장실질심사 신청률하락등의 경향이 심화돼오면서 이처럼당연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수사기관의 편의적 방식에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할 수 있다.

지난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로 논란을 빚고 도청.감청에 대한 제도적 제한 장치를 위한 입법과정에 들어가 있음을 생각하면 법원측이 이에대한 자성(自省)의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수사기관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특정하지 않은 금융계좌에 대해 영장을 기각하거나 과잉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은 법원이기본권보호에 능동적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영장발부요건을 증거수집이 어려울 때 등으로 제한하고 긴급감청과 관련 사후허가를 받지않은 감청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의미가 크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도 현행제도도 운영하기에 따라 법제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번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결의는 사법부가 인권보호를위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국민의 인권 신장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영장억제지침은 서울지역의 법원에서만 적용될 일이 아니다. 서울지법판사들은 이미 대법원장에게 전국법원이 함께 시행토록해줄 것을 건의해놓고 있어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법원측의 이같은 움직임을 계기로 수사기관에서도 기본권신장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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