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농어민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수·축협 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2000년까지 5%만 부과하기로 했다.여야는 또 농어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선 조세감면규제법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월불입액도 현행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한나라당강현욱(姜賢旭)정책위의장과 이규성(李揆成)재경장관,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경제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수·축협 등의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내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5%만 부과되고, 2001년 1월1일 이후 10%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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