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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납장소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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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들이 투자상담사를 활용해 수익증권 외판에 나설 수 있으며 고객의 주식매수대금 등을방문 수금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증권회사 감독규정 등을 개정, 증권회사가 영업소 이외에서도 현금 및 유가증권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소에 대한 제한을 폐지,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증권회사들은 증권거래법상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 투자상담사 자격소지자를 동원,수익증권의 방문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주식매매거래의 방문 결재도 가능해졌다.그러나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받는 수탁업무는 거래법상의 수탁장소 제한 규정에따라 계속 영업소내로 규제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수탁장소제한 규정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됐던 증권사의 부동산소유제한을 푸는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자금거래 금지 규정도 폐지했다.

또 1인당 1천만원인 주식청약자금대출한도와 증권사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1인당 1천만원인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한도를 없애고 1년과 90일이던 대출한도도 폐지해 증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이밖에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규정도 고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권사 임직원들도 할부식 증권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종목과 코스닥 시장의 투자유의종목도 증권저축 대상에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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