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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이상 미성년 장기기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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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된다.

뇌사자의 경우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했거나 반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가족이동의하는 경우에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16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마약 등에중독된 사람의 장기 등의 적출은 금지되고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기증에 동의한 경우 적출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16세이상 미성년자의 장기 등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적출할 수 있다.

16세미만인 사람으로부터나 본인 등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 다른사람의 장기 등을 매매하거나 이를 교사, 알선, 방조했을 때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을 각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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