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12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총재의 동생인 이회성(李會晟.53.에너지경제연구원 비상임고문)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전인 지난해 11월하순 고교후배인 이석희 전국세청차장을 통해 현대증권 이익치사장에게 "이회창후보가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대선자금 지원을 요청, 롯데호텔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0억원을 받고 같은해 12월초 이사장을 직접 만나 20억원을 한나라당 후원회로 납부토록 하는 등 모두 20여개 기업들로부터 1백50억여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다.
이씨는 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던 일부 기업인과 몇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전차장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이날 정오서울지법 홍석범판사 심리로 실질심사가 열렸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씨가 구속되는 대로 지난해 12월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피의자인 한성기씨와수차례 전화통화하는 등 총격요청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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