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된 혈세 낭비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달걀 수입 비용이 약 16억원이며...
최근 결혼식 축의금의 송금 방식이 증가하면서, 고액 송금이 증여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의 보고서에 따르...
안동시청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당원 모집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권기창 안동시장 정책보좌관 이모 씨가...
일본의 명문대 명예교수 아리마 데쓰오가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을 언급하며 일본이 과거 소유한 재산 반환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한국 정부는..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