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박 前 대통령 선대위원장급 행보…'與 독주·野 한계'가 소환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