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한동훈, 새카만 후배…저격할 만한 대상 돼야 저격 용어 쓰지"
"대통령에 칼 겨눈 韓, TK서 '배신자' 낙인 찍힐 것"…보수진영 끊임없는 반목 실망감
反기업 정서 편견 걷어내야 '국민기업' 삼성이 살아난다
미묘한 시기에 대구 찾는 한동훈…'배신자 프레임' 탈피 의도 분석
홍준표 "당대표 1인 시대 막 내려…원내 감독하는 건 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