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노무현재단 이사 "'무섭노'는 일베 표현…음지 문화, 사회로 올라와"
대구 찾은 나경원 "반도체 투자, 보수정부였다면 민주당 이미 길거리 나왔을 것"
홍준표 "잡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봉황 되지 못해…난 출발부터 달라"
대구도시철도 4호선 AGT 방식 착공 일단 '제동'…주민숙의 협의체 만든다
반도체·軍공항 이전 사업도…TK 두 번 울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