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자 수 집계에 이상 정황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조작 의혹을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긴급 상황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모의거래...
김진열 군위군수가 6·3 지방선거에서 77.4%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며,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중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는 '미래 성...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