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2030 대선 출마, 국민이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조갑제 "국힘, 사전투표 왜 폐지하나…개표소 시위는 미화해주면 안돼"
李대통령 부정평가 앞선 '데드크로스'에…청와대 "엄중하게 받아들여"
"선관위, 진상규명위에 '투표지 인쇄축소 결정' 회의록 미제출…'쌍둥이 득표'는 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