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면파업과 부품사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며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해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며, 이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이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