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천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무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삼성전자가 구미에 19조원을 투자하여 로봇 산업 특화 도시로의 체질 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구미시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제조 ...
경북 상주시에서 물놀이 중 5학년 여학생 A양이 물에 빠져 구조되었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 구리시에서는 3천만 원 상...
미국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약 37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란의 핵무장 저지가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