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우위 속에서도 민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돌풍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2016년 ...
금양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총파업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금양의 상장폐지를 심의하고,...
제주에서 또다시 카트 사고가 발생해 9세 아동이 혀가 일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이 카트장은 지난해에도 1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본 사바에시의 안경테를 선물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대통령은..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