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교실에 배치된 '태극기' 못보게 한 동탄 고등학교
에너지 경북에 있는데…관련 첨단산업은 호남行
삼성 이재용 "반도체 광주·로봇 구미·배터리 울산에 투자 집중"
하루에 SNS 5건?…李대통령, 호남 반도체공장 총력 여론전
이재명 정부 '2천조 메가 투자'…대구경북은 철저히 소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