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3 지방선거 이후 급락하여 47.7%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앞서며 49....
최근 조선주가 반등하며 업황 개선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사들은 고부가 선종 수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5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
지난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진입을 홀로 막은 여성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보수 커뮤니티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