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5일 호남권 경선이 최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확산된 글에 따르면 A씨는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결과 22억 원의 손실을 입고 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취소하며,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위협 종식에 대한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