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따돌림 받는 대구 군공항] "국가산업으로 광주 지원한 정부, TK엔 재원조달 책임 떠넘겨"
"스벅 가야지" 외친 배재고, 광주 찾아 고개 숙인다…5·18 민주묘지도 참배
반도체·軍공항 이전 사업도…TK 두 번 울린 정부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47% 회복했지만…'부정 평가' 여전히 앞서
軍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광주처럼 TK신공항도 국비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