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비례대표 제...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는 오는 7일 오후 6시 대구 남구 국제로타리 3700지구 로타리회관 5층에서 '2026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식제고 세미...
대구시는 3일 중구와 달성군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하여 중구 부구청장에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을, 달성군 부군수에 서경현 중구 부구청장을 발탁...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돌발 홍수로 사망자가 1천22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네팔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