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폐기 버스 개조해 청년주택" 與 황희…'딸 학비는 年 4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