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긍정 평가는 34.7%, 부정 평가는 61.9%로 집계되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마지막 주 소폭 상승하며 주택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와 케이메디허브를 포함한...
고(故) 이남철 전 고령군수의 영결식이 3일 고령군청 광장에서 열렸으며, 지역사회는 그의 업적과 인품을 기리며 슬픔에 잠겼다. 한편, KTX...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