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를 10만원권 지폐 도안 이미지로 합성해 SNS에 공유하며 광복절을 기념하고, 홍준표 전 대...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직원 평균 급여가 7천150만원으로 12.6% 증가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7천50...
법원이 군 복무 중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은 예비역 A씨의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