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남자축구가 일본을 1대0으로 이기고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경북 영천시는 K-팝 돔 공연장 건설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사업화에 나서며, 이 공연장은 2031년까지 1만~1만5천석 규모로 ...
경북 농촌에서 정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 조사가 투기 근절보다는 영농 관행 위반을 적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