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이 인수한 기업도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직원들이 임금, 퇴직금을 출자해 인수한 '종업원 인수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 기업들이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등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지금까지 하나의 조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복수조치에 대해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종업원 인수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효과와 설립추이를 지켜보며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답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밝혀내겠다고 약...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은 일베를 박멸하기 위해 전두환 방식의 강경 대응을 주장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4척에 발포하고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지역..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