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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어긋난 법개정 대통령 거부권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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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개혁법안들이 국회심의과정에서 각종 이익단체들의 로비와 반발 등으로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개정돼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정해주 국무조정실장과 김홍대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리실소속 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그러나 현재 규제개혁관련법안 2백90여개와 한일신어업협정비준 등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돼야 하나 천용택국방장관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 등으로 회기내 처리 여부가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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