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주식 소유한도(시중은행4%, 지방은행15%)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지배 대주주는 3년내 계열 자본금의 50%이상을 금융업에 투자하도록 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금융발전심의회 은행법개정 작업팀은 15일 당초 부채비율 2백%이하로 돼있던 대주주 자격요건에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은행법개정안을 마련,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16일 대전, 17일 부산, 18일 대구 등 주요도시 순회 공청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지배 대주주에게 기업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업을 위주로하게 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으로의 전환을 쉽게한 것이 특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