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장애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생계보조수당'이 1, 2급 전 장애인에게 지급되고차량구입시의 특별소비세 면세범위가 현행 1천5백cc이하에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정부는 18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주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98년도 추진실적 등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98-2002)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증여세 면세범위를 5억원까지 확대하고 시·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정신지체장애인 가구까지 TV수신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위해 민간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3%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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